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기준, 전환통지서, 부가세 신고 기간, 부가세 신고 방법

오늘은 개인사업자 중에서 간이과세자에 속하는 경우 간이과세자 기준, 전환통지서, 부가세 신고 기간, 부가세 신고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기준, 전환통지서, 부가세 신고 기간, 부가세 신고 방법

간이과세자란?

  • 간이과세자 =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 연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업종인 경우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하며 기존에는 8천만 원 미만이였으나 24년 7월부터 상향 조정되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되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부가세의 세율이 일반사업자에 비해 낮아지기 때문에 초기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유리하다.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및 납부연 1회연 2회
세금계산서발급 가능발급 불가
부가세 신고 매출세액 계산실제 수취한 매출세액의 100%실제 수취한 매출세액의 5%~30%
부가세 신고 매입세액 계산실제 수취한 매입세액의 100%실제 수취한 매출세액의 5%~30%

간이과세자 기준

항목내용
기준금액– 원래 기준금액: 8천만 원
– 2024년 7월 1일부터 기준금액: 1억 4백만 원
변경 혜택– 일반과세자도 간이과세자 혜택 적용 가능
부가세 부담 감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음
부가세 계산 방식– 매출금액의 1.5% ~ 4% 만 인정
– 그 금액의 10%를 매출세액으로 부과
예시– 업종별 부가율 4%인 사업자가 매출 금액 500만 원인 경우:
– 매출 금액 인정: 200만 원
– 매출세액: 200만 원의 10%인 2만 원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원래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은 8천만 원이었지만, 2024년 7월 1일 부터는 이 기준이 1억 400만 원까지로 완화 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일반과세자이신 분들도 간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부가세 부담 어떻게 줄어들게 된다.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완화가 되면서 많은 사업자분들이 어떤 게 좋아지는 것인지 궁금할건데 간이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은 것이 특징으로 매출금액 자체를 1.5% 에서 4% 로만 인정하며, 그 금액의 10%를 매출세액으로 봐서 부가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보면, 업종별 부가율이 4%인 사업자가 매출 금액이 500만 원이라고하면 200만 원이 매출금액이 되고, 그 10%인 2만 원이 부가세액이 되는 것이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며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를 두고 있으며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일 경우에는 1월과 7월 1년에 두 번인 반면에 간이과세자는 1월에 한 번 만 진행하면 된다.

구분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간– 1년에 두 번 (1월, 7월)– 1년에 한 번 (1월)
과세기간– 6개월 (1월 1일 ~ 6월 30일, 7월 1일 ~ 12월 31일)– 1년 (1월 1일 ~ 12월 31일)
예정신고– 과세기간을 3개월로 나누어 예정신고– 없음
7월 신고 대상–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만 해당
특별한 경우–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 (간이 → 일반)– 예정부과기간 (1.1.~6.30.)에 세금계산서 발급 시 7월 25일까지 신고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 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하는데 이말은 즉, 7월 신고 때는 일반과세자 및 세금계산서 발급을 한 간이과세자만 신고 대상이라는 뜻이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점 및 과세기간, 신고납부 방법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

크게 2가지로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방법과 세금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홈택스를 통해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신고 선택: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사업자 정보 확인: 신고서 작성 단계에서 사업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4. 매출액 및 매입액 입력: 신고해야 하는 기간의 매출액과 매입액, 기타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신고서 제출: 모든 항목을 정확하게 입력한 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6. 접수 확인증 발급: 제출이 완료되면 홈택스에서 신고서 접수 확인증을 발급받습니다.
  7. 세액 납부: 부가세신고를 마친 후 해당 세액을 자신의 사업장에 부여된 은행 계좌번호로 이체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를 선택하면 되는데 신고서 작성 단계에서는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신고해야 하는 기간의 매출액과 매입액, 기타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모든 항목을 정확하게 입력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가 된다.

제출이 완료되면 홈택스에서 신고서 접수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부가세신고를 마친 이후 해당 세액을 자신의 사업장에 부여된 은행 계좌번호로 이체하면 된다.

세금신고 프로그램을 통해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 맨 마지막 파일변환신고(회계프로그램) 버튼을 누릅니다.
  2. 세금신고 파일: 세금신고 파일을 하나 생성합니다.
  3. 세금신고 파일 업로드: 세금 신고 파일 업로드를 합니다.

두번째로는 세금신고 프로그램으로 신고하는 방법이다. 홈택스에서 맨 마지막에 [파일변환신고(회계프로그램)]이라는 버튼이 보일건데 이 버튼이 바로 외부의 세금신고 프로그램으로 신고할 때 사용하는 버튼이다.

​세금신고 프로그램에서 세금신고 파일을 하나 생성한 뒤 해당 파일을 홈택스로 업로드 시켜주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세금신고 서비스는 찾아보시면 몇 가지 업체가 있지만, 이지샵에서 간편하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매출내역과 매입내역에 대해 이지샵 자동장부에 작성만 해두면 세금신고는 프로그램이 전자신고 파일을 만들어 주는데 그 파일을 홈택스에 등록해 주면 세금신고는 끝이나고 부가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신고 모두 동일한 형태로 처리할 수 있다.

이지샵의 경우에는 어플(App)으로도 서비스 되고 있기때문에 굳이 컴퓨터를 켜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으로도 장부 관리부터 세금신고까지 처리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이 늦게 끝나더라도 집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업종, 부가가치율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전환통지서

2023년 매출액이 104,000,000원(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업 48,000,000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며 2024년 7월1일 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 전환된다는 뜻이다.

전환통지서를 수령했을시 별다른 신고가 없다면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며, ​전환당시 가지고 있는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매입세액 납부해야한다.

매입세액 공제받은 자산으로는 건물 취득 후 10년 이내 , 기타자산은 2년 이내에 해당된다.

일반과세자 유지를 원한다면 2024년 6월30일 까지 세무서에 방문해서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 원하는 사업자와 거래가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해야한다.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 제출시 유의사항

24년 7월1일부터 3년간 간이과세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고 3년 경과후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 받으려면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해야한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전환 방법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 전환으로는 일반과세자의 전년도 매출이 간이과세자 기준 수준으로 내려갔을 경우 그 해 7월 1일에 가능하며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 가능하고 피부, 기타 미용 사업자는 면적과 상관없이 간이과세자 등록이 불가했으나 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일반과세자로 계속 적용받기를 원한다면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말했지만,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은 직전연도 매출이 기준이 부합한다면 자동으로 전환되지만 유의하실 점으로는 간이과세대상자가 일반과세로 세금 납부는 가능하지만 일반과세대상자가 간이과세로 세금 납부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상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기준, 전환통지서, 부가세 신고 기간, 부가세 신고 방법 대해서 알려드렸다. 배제 업종이 아니라면 연 매출 4,800만원 이상으로 일반과세자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장사가 잘 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으니 좋은 결과라 볼 수 있다.

SH 청년안심주택이란? 장점,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알아보자

부산 센텀 르엘 웨이브시티 분양가 평면도 청약 일정 안내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소득기준, 조회 방법, 지급일

브라질 환율 브라질 화폐 단위 헤알 환율 시세 전망 및 투자 방법

신용카드 발급조건 무직 대학생 주부 사회초년생 신용카드 추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반기 지급일 및 대상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자격조건, 지원금, 거주 기간 모집공고 확인 방법, 신청 방법

삼성카드 taptap O 20대 30대 직장인 사회초년생 신용카드 추천 전월실적 및 연회비 주요혜택 발급방법

솔라나 코인 시세 전망 스테이킹

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