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서울 LH 청년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경기도 서울 LH 청년행복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자. 청년들의 주거환경 역시 이제는 나라에서 관심을 가져야할 복지분야로 들어섰다. 사실 그동안 청년층은 젊다라는 이유만으로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왔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및 꾸준한 물가상승과 경제 발전 등에 따라서 이제는 청년들이 살아가기에 어려운 시기가 되어버리면서 정부에서도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 중이다.

경기도 서울  LH 청년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청년행복주택

  •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산단근로자 등

LH청년행복주택이란?

  • LH 행복주택은 대한민국 국토부와 LH가 함께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공공 임대주택이다.

주로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있으며,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한다.

LH청년행복주택 임대기간

  • 30년(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주로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있으며,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한다.

LH청년행복주택 임대조건

  1. 전용면적 : 60㎡ 이하
  2.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시중 시세의 60~80% 수준)

얼마 전에 화제가 되었던 마포 행복주택(청년, 대학생 계층)의 경우에는 보증금 최대 전환 시에 임대료가 약 6만원 수준이었다.

시중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시세로 공급을 하기에 특히 인기가 많다.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계층입주자격소득기준
대학생 계층대학생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취업준비생대학(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청년 계층청년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사회초년생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1.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예술인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신혼부부신청인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예비 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와 같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 청년의 경우를 보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가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 행복주택 청년 사회초년생 조건도 알아보자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여야하고,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가 가능하다.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 두 계층 모두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기준으로 가구원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 ※ 소득기준(2024년도 적용기준)
    • 월평균 소득기준 100%(3인 기준): 약 719만원 이하
    • 월평균 소득기준 120%(3인 기준): 약 863만원 이하
SH서울주택도시공사 행복주택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고객센터 대표 전화번호는 1600-3456이며, 상담 가능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이다.

서울 청년행복주택

SH서울주택도시공사 행복주택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고객센터 대표 전화번호는 1600-3456이며, 상담 가능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이다.

경기도 청년행복주택

경기도 청년행복주택은 경기주거복지포털에서 문의할 수 있고, https://housing.gg.go.kr/html/51200.do 로 접속하면된다. 경기도 청년행복주택의 임대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임대수준 : 입주대상별 6년 ~ 20년 거주(2년마다 재계약)
  2. 임대기간 : 보증금, 임대료 시중시세의 60~80%수준이다.
  3. ​경기 청년주택인 경우 소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눠진다.
  4. 소득이 있는 경우 : 주변 시세 72% / 6년
  5. 소득이 없는 경우 : 주변 시세 68% / 6년
부산청년행복주택은 서울과 경기에 비해 크게 다양하진 않지만, 연산동과 기장군에 행복주택이 분포되어있다.

부산 청년행복주택

  • 부산청년행복주택은 서울과 경기에 비해 크게 다양하진 않지만, 연산동과 기장군에 행복주택이 분포되어있다.
  • 인구수에 비해 행복주택은 넉넉하지 않은 것 같아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행복 주택이 좀 더 늘었으면 한다.

청년행복주택 신청 방법

  1. 우선 인터넷에서 신청하면 서류제출 대상자를 발표하고,
  2. 서류제출을 요청받은 사람은 서류를 제출하면 소득과 자산을 조사하게 된다.
  3. 심사 과정을 통해 최종 당첨자 여부가 결정된다.

청년행복주택 신청 방법

  1. 네이버에서 LH 행복주택이라고 검색하면,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가 보인다. 접속하자.
  2. 그러면 홈 화면이 보인다. 여기서 임대주택을 선택하면 된다.
  3. 그러면 임대주택 공고문이 나오는데 클릭해서 페이지로 이동하면 된다.
  4. 여기서 유형을 ‘행복주택’을 선택하면, 행복주택 공고만 확인할 수 있다.
  5. 항상 모든 전국 도시의 행복주택을 모집하는 건 아니기때문에, 신청 자격이 되는 분들은 수시로 들어가서 공고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6. 신청은 인터넷이나 현장에서도 할 수 있지만, 인터넷의 경우엔 서류제출 대상자로 확정된 후에 서류를 제출해도 된다.
    • 그런데 현장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하는 시점에 서류도 모두 제출해야하기때문에 여러모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게 편리하다고 생각된다.

청년행복주택 필수 서류

  1.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4.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5. 주민등록표등본
  6. ​ 대학생이나 청년,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각각 공급 대상자별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LH 행복주택 기타 유의사항

  • 입주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계약기간은 2년이다.
  • 만약 계속 거주를 희망한다면, 입주 자격 충족하는 자에 한해 2년 단위로 계약 갱신하거나 해야하고, 각 계층별 최대 거주기간이 있다.
    • 최대 거주기간
    • 대학생, 청년 :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무자녀 6년, 자녀 1명 이상 10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재청약 기준

행복주택 입주자는 동일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해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다. 각각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산업단지 근로자는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만약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다면 2년씩 연장 가능하다.


대학생 등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에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하게된다면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갱신 계약 자격

이 주택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때도 유지해야 한다. 거주 중에 입주가격 상실하게 된다면 바로 퇴거하지는 않지만 갱신계약은 불가하다.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하다. 앞으로도 정부에서 더 많은 LH아파트를 건설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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