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서울 LH 청년행복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자. 청년들의 주거환경 역시 이제는 나라에서 관심을 가져야할 복지분야로 들어섰다. 사실 그동안 청년층은 젊다라는 이유만으로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왔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및 꾸준한 물가상승과 경제 발전 등에 따라서 이제는 청년들이 살아가기에 어려운 시기가 되어버리면서 정부에서도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 중이다.
청년행복주택
-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산단근로자 등
LH청년행복주택이란?
- LH 행복주택은 대한민국 국토부와 LH가 함께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공공 임대주택이다.
주로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있으며,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한다.
LH청년행복주택 임대기간
- 30년(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LH청년행복주택 임대조건
- 전용면적 : 60㎡ 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시중 시세의 60~80% 수준)
얼마 전에 화제가 되었던 마포 행복주택(청년, 대학생 계층)의 경우에는 보증금 최대 전환 시에 임대료가 약 6만원 수준이었다.
시중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시세로 공급을 하기에 특히 인기가 많다.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계층 | 입주자격 | 소득기준 | |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취업준비생 | 대학(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
청년 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1.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예술인 | ||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 신청인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와 같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 청년의 경우를 보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가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 행복주택 청년 사회초년생 조건도 알아보자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여야하고,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가 가능하다.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 두 계층 모두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기준으로 가구원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 ※ 소득기준(2024년도 적용기준)
- 월평균 소득기준 100%(3인 기준): 약 719만원 이하
- 월평균 소득기준 120%(3인 기준): 약 863만원 이하
서울 청년행복주택
SH서울주택도시공사 행복주택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고객센터 대표 전화번호는 1600-3456이며, 상담 가능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이다.
경기도 청년행복주택
경기도 청년행복주택은 경기주거복지포털에서 문의할 수 있고, https://housing.gg.go.kr/html/51200.do 로 접속하면된다. 경기도 청년행복주택의 임대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 임대수준 : 입주대상별 6년 ~ 20년 거주(2년마다 재계약)
- 임대기간 : 보증금, 임대료 시중시세의 60~80%수준이다.
- 경기 청년주택인 경우 소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눠진다.
- 소득이 있는 경우 : 주변 시세 72% / 6년
- 소득이 없는 경우 : 주변 시세 68% / 6년
부산 청년행복주택
- 부산청년행복주택은 서울과 경기에 비해 크게 다양하진 않지만, 연산동과 기장군에 행복주택이 분포되어있다.
- 인구수에 비해 행복주택은 넉넉하지 않은 것 같아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행복 주택이 좀 더 늘었으면 한다.
청년행복주택 신청 방법
- 우선 인터넷에서 신청하면 서류제출 대상자를 발표하고,
- 서류제출을 요청받은 사람은 서류를 제출하면 소득과 자산을 조사하게 된다.
- 심사 과정을 통해 최종 당첨자 여부가 결정된다.
청년행복주택 신청 방법
- 네이버에서 LH 행복주택이라고 검색하면,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가 보인다. 접속하자.
- 그러면 홈 화면이 보인다. 여기서 임대주택을 선택하면 된다.
- 그러면 임대주택 공고문이 나오는데 클릭해서 페이지로 이동하면 된다.
- 여기서 유형을 ‘행복주택’을 선택하면, 행복주택 공고만 확인할 수 있다.
- 항상 모든 전국 도시의 행복주택을 모집하는 건 아니기때문에, 신청 자격이 되는 분들은 수시로 들어가서 공고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 신청은 인터넷이나 현장에서도 할 수 있지만, 인터넷의 경우엔 서류제출 대상자로 확정된 후에 서류를 제출해도 된다.
- 그런데 현장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하는 시점에 서류도 모두 제출해야하기때문에 여러모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게 편리하다고 생각된다.
청년행복주택 필수 서류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주민등록표등본
- 대학생이나 청년,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각각 공급 대상자별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LH 행복주택 기타 유의사항
- 입주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계약기간은 2년이다.
- 만약 계속 거주를 희망한다면, 입주 자격 충족하는 자에 한해 2년 단위로 계약 갱신하거나 해야하고, 각 계층별 최대 거주기간이 있다.
- 최대 거주기간
- 대학생, 청년 :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무자녀 6년, 자녀 1명 이상 10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재청약 기준
행복주택 입주자는 동일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해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다. 각각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산업단지 근로자는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만약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다면 2년씩 연장 가능하다.
대학생 등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에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하게된다면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갱신 계약 자격
이 주택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때도 유지해야 한다. 거주 중에 입주가격 상실하게 된다면 바로 퇴거하지는 않지만 갱신계약은 불가하다.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하다. 앞으로도 정부에서 더 많은 LH아파트를 건설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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