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반기 지급일 및 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연말정산은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일 수도 있지만, 근로 장려금은 우리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그리고 종교인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도기 위하여 지원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 매년 수 십만, 수 백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신청할 만큼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국세청과 관계 부처들도 이 제도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극대화 시키는 부분은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현재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에서 가구원 요건 및 소득 요건 그리고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기준으로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이며,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입니다.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며,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입니다.
- 배우자 총 급여 300만 원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미만 입니다.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300만 원 이상이며, 연 소득 3,800만 원 미만 입니다.
재산 조건
- 가구원 전체의 재산(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합계 금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따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에서 2억 4,000만 원 사이인 경우에만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 장려금 정기, 반기 기준일로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면 신청서와 심사 구축 자료를 연계한 다음, 자료 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 수집과 보정 요구, 현장 확인 등의 심사 업무가 진행되며, 이후 지급 기한 내에 정기 및 반기로 구분 후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 정기신청을 한다면, 9월 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 상반기 신청은 12월 30일(12월 말) 지급,
- 하반기 신청은 6월 30일(6월 말) 지급됩니다. 이처럼, 근로 장려금 반기 지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기한 후 신청은 신청일로 부터 4개월 이내 지급하며,
근로 장려금 반기 지급 신청은 소득 발생 시점, 근로 장려금 수급 시점 간의 시차를 줄이고 근로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 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 소득자에 한해서 2019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 상반기 분: 3월 1일 ~ 3월 15일 까지 신청 가능하며, 지급일은 6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하반기 분: 9월 1일 ~ 9월 15일 까지 신청 가능하며, 지급일은 1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득자에 한하여 가능하고 정기와는 다른 일정에 따라야 합니다. 정기의 경우 연 1회이며 당해 연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기는 연간 총 소득을 2번으로 나누어 지급하며 상반기 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6월에 그리고 하반기 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12월에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4년 3월 1일 부터 15일까지이며, 2023년 하반기에 발생한 근로 소득에 대한 근로 장려금 신청이 진행됩니다.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면서 근로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가구에게 지급되며, 가구 내에 2인 이상의 거주자가 있는 경우에는 단 한 명에게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 2024년 근로장려금을 5월에 신청하셨다면 8월 말에서 9월 초에 근로 장려금을 지급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ARS(1544-9944), 홈택스, QR코드, 장려금 상담 센터(1566-3636)에서 신청
- 신청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홈택스, 세무서, 우편 접수를 통하여 신청
-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안내문에 따라 1544-9944로 전화하거나, QR코드 혹은 모바일을 통해 신청
ARS(1544-9944), 홈택스, QR코드, 장려금 상담 센터(1566-3636)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홈택스, 세무서, 우편 접수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간편 신청 대상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직접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하게 되면 각종 서류들을 쉽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현재는 신청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홈택스 누리집이나 어플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안내문에 따라 1544-9944로 전화하거나, QR코드 혹은 모바일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네이버나 문자메시지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 네이버나 문자 메시지로 받은 안내문 열람 후
- 홈택스 모바일 화면에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자동 신청 제도도 운영 중에 있으며,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에는 자동으로 신청 됩니다.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 장려금 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으로는 근로 장려금 신청 할 때 허위로 신청할 경우에는 2~5년 동안 제한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청 금액과 실제 지급 금액은 국세청의 자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융 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는 입금 요청,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액의 신청 조건과 지급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근로 장려금 대상자라고 하면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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