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재산기준 소득기준, 조회 방법,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자. 근로장려 세제는 저소득 계층에게 가난과 빈곤을 탈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기에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로 가장 주요 내용으로는 실제적인 지원으로 근로의 욕구를 북돋아 준다는 것이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정한 노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수입이 부족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하면서 노동 의욕을 높이고 수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자녀장려금과 함께 근로장려금이라고 불립니다.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 가구원이 보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 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이때 빚, 전세 보증금, 자동차 등도 재산으로 포함된다고 하네요.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고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시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등 가구의 형태에 따라 소득 요건이 다르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금액조회 신청 불가
-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근로장려금 재산, 대상자 조회 방법
- 모바일로 할 경우에는 손텍스, PC인 경우에는 홈텍스에 접속 후, 근로 장려금 신청/조회를 클릭 합니다.
- 2.개별 인증번호 신청/휴대 전화번호 신청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해 클릭 합니다. 신청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 하고 싶다면 휴대전화 번호 신청을 클릭해봅니다.
- 간편 개인 인증만 한다면 대상자 유 무를 바로 알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 대상자 라면 안내에 따라 신청을 계속 진행 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구간
가구 유형 | 최대 지원 금액 (연간) |
단독 가구 | 165만 원 |
홑 벌이 가구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최대 지급액 기준 연간 단독 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 입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지급액은 0원이고, 소득이 늘어나는 구간마다 지급액이 상이합니다. 근로 장려금은 말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없음의 경우라면 지원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정 소득 이상이 넘어가면 경제적 지원이 사실상 무의미하기 때문에 지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 구간에 가장 높은 지원금을 주는 겁니다. (연 소득 기준 4만 원만 넘게 된다면 지원금이 나오긴 합니다.)
일정 수준까지 소득이 증가하면 지급 받는 근로 장려금도 증가하도록 설계해서 근로를 더 열심히 하도록 유인하는 것입니다. 이미 24년 상반기 근로 장려금 신청이 종료되었고, 이제 남은건 정기 신청 입니다. 아직 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화된 소득 기준은 24년 9월부터 적용될 것 같습니다
현행 신청 자격
- 현행 신청 자격의 경우 (2024년 상반기까지)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2,200만 원
- 홑 벌이 가구 3,200만원
- 맞 벌이가구 3,800만 원 입니다.
단독가구나 홑벌이에 비해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너무 적은것 같습니다. 홑벌이보다도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개정안
- 개정된 소득 요건(맞벌이 부부) 정부는 2024년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은 현행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키로 했습니다.
단독 가구 소득 요건인 2,200만 원의 두배 수준인 4,400만 원으로 상향할 경우엔 맞벌이 가구 지원 인원은 무려 5만 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약 600억 원의 규모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소득 기준 때문에 못 받으셨던 분들은 이번에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24년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된 이후에 적용되기 때문에 24년 반기 신청 (9월 1일 ~ 15일) 때 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 방법
-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에는 ‘카카오톡 열람하기’를 누르고 신청하면 됩니다.
- 우편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 후에 지시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ARS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소득 조건이 충족된다고 생각되면 손택스, 홈택스 등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나서 심사를 요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 방법
3월에 신청하셨다면, 지정하신 통장으로 6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통상 신청 후 3~4개월 지난 시점이라 24년 6월 말 정도로 예상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반기에 신청하셨더라도 정기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4년 9월입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분들이 9월에 정산 되는 이유는 근로소득 외의 소득은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를 바탕으로 산정 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해 반기 신청(2023년 9월)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국세청은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번 3월에 추가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9월 반기 신청이지만, 올해 3월 반기 신청을 하신 분들께서도 따로 정기신청(5월)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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