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하는 이유 등록 발급 조회 방법 소득공제 및 미발행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자. 현금영수증을 다들 한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어릴 때 부터도 부모님 휴대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등록 해보신 경험은 있으실 텐데요. 현금영수증을 왜 해야 하는지와 등록하는 방법 등을 알차게 알아보고 소득 공제 받아봅시다.
현금영수증이란 무엇일까요?
- 소비자가 현금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그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현금 영수증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를 통해 소비자는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발행자인 사업자는 매출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의 휴대폰 번호나 현금 영수증 카드 번호를 통해서 간편하게 발행하고, 소비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하는이유?
- 개인 사업자의 탈세 예방
- 소비자 소득공제 혜택
현금영수증 하는이유 사업자
- 개인 사업자의 관점에서는 탈세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현금 거래는 거래 내역이 남지 않기 때문에 탈세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영수증 발급 기준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었습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 주체인 사업자가 직전연도 매출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1000만원 한도로 현금 영수증 발행 금액의 부가세 1.3% 세액공제와 전화로 5천 원 미만의 현금 영수증 발급 시 건 당 20원 소득세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하는이유 소비자
- 소비자 관점에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도 지출 증빙을 함으로써, 현금영수증 발급 시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독려하기 위해 혜택을 주는 만큼 발행 거부 시 당연히 불이익도 따르게 됩니다.
금액 10만 원 미만은 금액의 5%, 2회 이상 발급 거부 또는 허위 발급이 있는 경우 금액의 20%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미발급 금액의 20%의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고객이 요청하지 않았거나 인적 사항을 모를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 번호로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 발급 방법
현금 영수증 전용카드는 크게 개인 소득증빙용 및 지출증빙용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 소득증빙용 현금영수증은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사업자의 경우에는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 카드를 통해서 경비 처리 혜택, 소득세 신고 시에 혜택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ARS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현금 영수증 메뉴를 선택
- 소비자 전용 카드 탭을 통해 신청
이 현금 영수증 전용 카드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을 해서 발급을 받을 수도 있지만, ARS서비스를 통해서도 발급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또한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도 있기에, 직접 방문을 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
- 홈택스 로그인 후 전자 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탭 클릭
- 현금 영수증 > 현금 영수증 사용 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 조회하고자 하는 기간과 조회 구분을 설정하고 우측의 조회하기를 클릭 > 사용 내역을 확인
현금 영수증 조회는 일 별, 주 별, 월 별로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확인이 필요한 기간을 선택해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 개인이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받게 되는 총 급여액 중에서 25%를 초과하는 소비를 하게 되는 경우에 사용되는 카드/현금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15%밖에 받지 못하지만, 현금 영수증은 30%까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2배의 혜택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현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봅시다.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이라면 최대 300만 원의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1,750만 원을 지출하신 이후부터 현금영수증 사용 시에는 30%를, 신용카드는 15%를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받는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적립이나 할인 등의 혜택을 주는 카드를 사용하시면 되고 이후부터는 현금을 최대한 많이 쓰시는 것이 공제를 많이 받는 비결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 신고 절차 : 세무 당국이 현금 영수증 미발행 사실을 신고 받고 이를 조사할 수 있다.
- 벌금 : 현금 영수증 미발행에 다른 벌금 부과
- 세금 부과 : 추가적인 세금 부과 및 과태료 부과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및 미발급 시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미발급에 대한 문제는 매년 나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가끔 실수로 발급을 누락하는 경우는 안타깝지만 종종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현금 영수증을 발행까지는 해놓고, 가게를 나간 후 며칠 뒤에 취소를 하는 업체들도 종종 발생되고 있다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데, 이를 거부하거나 잘못 발급하게 되면 소비자에 의해 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소득세법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 된 업종에서는 이런 신고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급 후에 소비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취소하는 경우, 그리고 황당하게도 실제 거래 금액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가 신고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방법
신고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 절차는 그리 쉬운 과정은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신고가 이루어지게 되면 사업자는 가산금 등 금전적인 피해를 볼 수도 있을뿐만 아니라, 포상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신고자는 더욱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신고 포상금제도
거래 상황 | 포상금 액수 |
현금 영수증 미발행 | |
발급 금액 5만원 이하 | 1만원 |
발급 금액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 발급 요청 금액의 20% |
발급 금액 250만원 초과 | 50만원 |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 | |
거부 금액 5천원에서 5만원 | 1만원 |
거부 금액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 거부 금액의 20% |
거부 금액 250만원 초과 | 50만원 |
신고 포상금 제도는 미발급과 발급 거부의 포상금 액수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깜빡하고 현금 영수증을 미발급한 건에 대해서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1만원, 5만원에서 250만원은 가산세 대상 금액의 20%, 25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5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했는데도 발급을 거부한 경우에는 거래 금액이 5천 원에서 5만원인 경우에는 포상금은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인 경우 거부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서는 포상금이 50만원입니다. 이렇게 금액이 크다 보니 저는 저번에 백화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적이 있는데, 구매 한지 약 5분 만에 사장님께서 전화와서 다급하게 현금영수증 발행하실 건지 여쭤보더라구요. 이러한 양심 업체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포상금 제도는 실수로 발급을 놓쳤을 경우 사업자에게는 큰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로서는 항상 거래 내역을 정확히 기록하고, 소비자의 요구에 응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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